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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다한 정보

신축 분양 아파트 보존등기와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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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을 받으면 당첨되었다는 사실에 엄청 주변의 축하와 함께 기쁜이 찾아온다.

그러나 계약금, 중도금, 대출 등등 돈 낼 것들이 많아진다.

그렇게 3년 가까이 기다리면 드디어 아파트 입주일이 다가온다.

입주일이 다가와도 잔금 대출은 어떻게 받고, 이사는 언제 가야할지? 추가로 옵션은 뭘 해야되지? 아파트 등기는 뭐지?

이러면서 처리해야 할 것들이 많아진다.

 

그중 오늘은 아파트 보존등기 등이 무엇인지와 어떤 절차로 흘러가는지 알아보자.

 

 

1. 아파트 준공검사(사용승인)

새 아파트는 준공검사(사용승인)가 나야 입주가 가능하다.

대부분의 시공사에서는 예정된 입주일에 준공검사를 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대부분 별 문제없이 입주예정일까지는 준공검사가 난다.

또 이 준공검사가 나야 잔금 대출 등 실행이 가능하다.

 

 

2. 보존등기

시행사에서 준공검사 이후 보통은 2달 사이에 보존등기를 실행한다.

보존등기는 아파트 출생신고라고 보면된다. 

기존에는 등기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미등기 상태였는데, 

보존등기를 통해야 그 부동산(아파트)에 관하여 최초로 등기가 되는 것이다.

이 보존등기가 완료되어야 아파트 분양받은 사람들이 개별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해지게 되는 것이다.

 

 

2-1 취득세 납부

분양 받은 아파트 잔금 등을 모두 납부하면

시공사에서는 여러가지 납부확인서(분양계약서, 옵션계약서, 분양대금납부확인서, 옵션납부확인서)와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등을 준다.

이 서류 등을 가지고 시청이나 구청 등에 가서 취득세 납부를 하면 된다. 

2-1로 넣은 이유는 잔금 치루고 2달안에 반드시 취득세를 내야 가산세가 없다.

보존등기 되는 기간이 통상 2달 안이지만, 재개발 같은 경우는 더 걸릴 수도 있어서 2-1로 표시해두었다.

취득세 납부의 경우도 해당 아파트와 단체계약을 맺은 법무사에서 개별적으로 연락을 한다.

법무사를 통해서 하는 경우는 직접 시청 등에 가지 않아도 되니 편하긴 하지만 위의 서류는 법무사에게 전달해야 한다.

 

 

3. 소유권 이전등기

소유권 이전등기는 셀프 등기도 가능하고, 보통은 단체로 법무사에게 맡기게 된다.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면 등기부등본상 분양받은 아파트 동호수에는 분양권자의 이름으로 소유권이 찍히게 된다.

소유권 이전등기도 통상적으로 1~2달 정도는 시간이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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