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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다한 정보

아파트(주택) 임대시 세금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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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소득이 생기면 거기에 대해 세금이 따라온다.

 

1. 그럼 아파트 임대(전세 및 월세)시 임대인은 세금을 내야하나?

2. 낸다면 얼마나 내야되는가?

 

 

 

 

 

1번에 대한 답은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다.

1주택 소유자(부부합산)이고 가지고 있는 아파트(주택) 기준시가가 12억 이하라면 세금은 내지 않는다.

그러나 반대로 1주택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기준시가가 12억 초과라면 전세 및 월세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내야한다.

부합산 2주택 이상 소유자가 임대할 경우 12억이 넘지 않아도 세금을 내야한다.

그러므로 기준시가 6억 + 6억 2채보다는 / 한채 기준시가 12억 아파트가 세금면에서 유리하다.

그래서 똘똘한 한채라는 이야기가 인터넷상에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소득세법」 제12조제2호나목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제3항제4호)

 

전세의 경우는 3주택 이상 보유자 중 전세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한다.

다만,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4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 주택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다.

 

 

 

 

2번에 대한 대답은 보증금이나 월세가 얼마냐에 따라 답이 많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대략적인 것만 알아보겠다.

2번에 대한 내용은 임대에 대한 세금을 내야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월세를 받은 경우 

1년 동안 받은 총 월세금액을 기준으로 매년 5월 경 종합소득세 신고(일부 분리가세 가능)를 하면 된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53&cntntsId=7684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전세로 한 경우

간주임대료 계산을 해야한다. 

계산식은 밑과 같고 똑같이 매년 5월 경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된다.

(받은 전세금 - 3억) * 60% * 정기예금이자율 - 임대사업부분 발생이자 및 배당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제3항)

 

 

 

 

 

전세보증금 21억에 대한 세금이 1.6만~63만 사이므로 보통 10억 미만 전세 세금은 부담감이 많지는 않을듯 싶다.

참고로 차량별로 다르긴 하지만 자동차세도 연간 보통 25~60만원 정도는 내야한다.

 

해당 내용은 2024년 4월 3일 기준이라고 보시면 된다.

세법은 계속 변동이 되므로 세부적인 내용은 검토가 필요하며, 본 내용은 참고만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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