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임차인(세입자)이 법인이거나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는 특수한 경우에 전세권 설정을 한다.
전세권 설정은 확정일자 보다는 비용이 들어간다는 단점이 있지만
임차인 입장에서 장점이 많다.
확정일자는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하지만 전세권 설정은 당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재판을 거치지 않고 '임의 경매'도 가능하고
경매가 낙찰될 경우 배당신청 없이 보증금 배당도 된다.
전입신고의 유무가 편하므로 꼭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단점이 무엇보다 크다. 비용이다.
전세권 설정에는 총 5가지 비용이 들어간다.
1. 등록세 : 보증금의 0.2%
2. 지방교육세 : 등록세의 20%
3. 수입증지 : 15,000원 정도
4. 법무사 비용 : 약 10만원대
5. 퇴실시 말소비용
보증금 1억일 경우 약 30~50만원 정도의 설정 및 해지 비용이 들어가므로 비용이 부담이 될 수 있다.
전세권 설정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임대인(집주인)이 허락을 해야 가능하다.
집주인 : 주민등록 초본, 신분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기필증(등기권리증)
세입자 : 주민등록 초본, 신분증, 도장, 임대차 계약서
위의 서류가 필요하므로, 집주인 허락없이는 전세권 설정이 불가능 하다.
집주인에게는 전세권 설정이 대부분 단점이겠지만 일부 장점도 존재한다.
장점 : 전세권 설정시 유지수선(필요비)과 유익비 에 대한 비용을 전세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점 : 전세권을 설정한 세입자는 집주인 동의없이 전대나 전세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보증금을 못돌려 줄 이유가 없는 집주인은 반드시 임대차 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특약으로 넣어야 한다.
1. 임차인이 전세권 설정 및 해지 비용을 부담한다.
2. 임차인은 전세권 설정에 대하여 담보설정, 양도, 전대하지 않는다.
3. 보증금 반환과 전세권 말소 및 비용지불을 동시이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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