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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다한 정보

정부수입인지 = 전자수입인지 구매 및 재발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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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e-revenuestamp.or.kr/

 

전자수입인지

 

www.e-revenuestamp.or.kr

 

위링크를 클릭하시거나 네이버에서 전자수입인지 치시면 해당 사이트가 나옵니다.

우선 해당 사이트로 들어가세요.

 

 

 

 

 

 

첫페이지부터 헷갈릴텐데요. 

보통은 종이문서용으로 구입을 합니다.

특이한 경우는 전자문서용으로 하기도 하지만 아파트 구입시 필요한 서류는 종이문서용으로 가시면 됩니다.

 

 

 

 

 

 

들어가면 이런 사이트가 나옵니다.

처음이시라면 당연히 회원가입 하시고 로그인 하셔야 됩니다.

비회원도 발급이 가능하지만 추후에 문제가 생길 때를 대비하여 회원가입후 발급을 추천드립니다.

특이한 점은 종이문서용과 전자문서용이 서로 회원가입 및 로그인이 공용으로 사용이 안됩니다.

각각 쓰실려면 각각 가입하셔야 됩니다.

회원가입 및 로그인은 너무 익숙하기에 생략하겠습니다. ^^

 

 

 

 

 

 

로그인 하셔도 000님 만 바뀌고 첫 화면은 그대로 입니다.

여기서 구매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과세문서 종류는 해당 내용에 맞게 선택하시고 금액 및 건수를 넣고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아파트 취득 때문에 수입인지가 필요하신 분은   1.부동산 등 소유권 이전을 선택

금액의 경우는

부동산 매매금액 기준 

1천만원 초과~3천만원 이하 / 정부수입인지 구매액 20,000원

3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 / 정부수입인지 구매액 40,000원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 정부수입인지 구매액 70,000원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정부수입인지 구매액 150,000원

10억원 초과                          / 정부수입인지 구매액 350,000원

저는 분양 받은 아파트가 5억원 정도 되어 15만원 짜리 인지세를 구입하였습니다.

구매는 계좌이체, 신용카드 다 가능합니다.

 

 

 

 

 

 

 

결제 하시면 구매결과확인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발급시에는 재발급이 안되므로 프린트 테스트 출력을 꼭 확인하시고 출력하시기 바랍니다.

 

 

 

 

 

 

출력하시면 위와 같은 정부수입인지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메인화면에서 발급을 누르시면 발급 받았던 내용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수입인지정보에 보기를 클릭하시면  밑의 사진과 같이 구입했던 내용 및 사용되었는지 미사용되었는지까지 자세하게 나옵니다.

 

 

 

 

 

중요한 점은 밑의 빨간색입니다.

결제후 출력은 1회만 가능합니다. 

 

 

 

 

혹시라도 발급이 잘 안된 경우에는 출력 당일날에만 바로 1577-5500 으로 전화받으셔서 조치를 받으시면 됩니다.

 

 

 

정부수입인지 구입은 너무 간단하지만... 

출력물을 잃어버리거나 하면 난감해집니다.

저 같은 경우도 2021년 분양을 받아 해당 인지세를 미리 발급받으라 해서 2021년에 받았지만

2024년 취득세를 낼 때 필요하게 되므로... 3년 동안 잃어버리거나 하면 15만원이 사라질 것 같지만 ^^ 그렇진 않구요.

발급 받았지만 미소인(미사용)의 경우는 인터넷 상으로는 재발급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체국 또는 은행을 통해 전자수입인지 재출력 관련 확약서를 쓰고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우체국 등에서 재발급시에는 비용이 따로 들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당연히 재발급시에는 고유번호 등을 알고 가야 합니다.

우체국 또는 은행에서 환매도 가능합니다.

환매시에는 현금구입시 3%, 카드 구매시는 1% 손해를 보게 되므로 꼭 잘 발급받으셔서 보관을 잘하고 계시면 됩니다.

 

 

 

결론

수입인지는 컴퓨터상으로 발급일 당일만 재발급이 가능하며,

미사용시 수입인지 정보만 알고 있어도 우체국 또는 은행에서 재발급 또는 환매는 가능하다.

하지만 가능한 잘 보관하여 필요할 때 잘 사용하면 된다.

줄때는 꼭 복사본을 주고 원본은 챙겨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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