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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다한 정보

드디어 기다리던 실거주 의무가 3년간 유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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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때 집값 상승으로 인하여 만들었던 실거주 의무가 아예 폐지가 된 것은 아니지만

 

3년간 유예가 된다고 한다.

 

지난 1월 국회에서도 3년 유예이야기가 나왔지만 야당의 공인중개사법안 등으로 협의가 잘 되지 않았었다.

 

윤석열 대통령 공약중 하나가 실거주 의무를 폐지였었는데 거대 야당의 반발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다행히 여야 협의에 따라 3년간 유예가 된다고 하니.. 총선 이후에 실거주 의무가 어떻게 바뀔지 궁금하다.

 

실거주의무기간은 분양가 상한에 따라 다른데..

 

다음 표와 같이 5년에서 2년까지 다양하게 해당이 된다. 

 

실거주의무의 무서움은 실거주 시작되야 하는 시점에 실거주를 안하거나 허위로 실거주를 할 경우 벌금은 물론이고 

LH에 분양가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뺏긴다는 사실이다.

 

실거주 의무는 정말 자유 국가에서는 있어서는 안될 법인데...

 

부동산 투기꾼들을 막는다고 거주이전의 자유까지도 막는 악법이다.

 

주식투자로 2~3배 남기면 고수이고.. 대출 받아 아끼고 아껴 이자내고 아파트 투자하는건 투기꾼으로 왜 모는지 이해가 안간다. 

 

물론 직업이나 신용도에 따라 이자율이 다르기도 하고 부모가 물려준 재산에 따라 구입할 수 있는 아파트가 다를 수는 있으나 아파트 구입부터 매각까지는 오로지 자신들의 책임이다.

 

누가 대신 책임져서는 안된다. 

 

그런만큼 국가에서도 국민들의 자유를 막지 말고 투자든 투기든 실거주를 위해 구입이든 막지 않았으면 좋겠다.

 

금리가 높아지자 결국 아파트 가격은 다시 제자리로 많이 돌아오고 있는 중이고..

 

그 와중에도 강남 곳곳은 기존의 가격을 잘 버텨내고 있다.

 

시간이 지나가보면 모든 것이 시장논리대로 흘러가고 있다.~~

 

국가에서도 적절한 컨트롤은 필요하겠지만 필요 이상의 강제성을 띄어 국민들이 법 때문에 고통 받지 않는 국가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각설하고... 

 

실거주의무는 3년간 유예를 하니 둔촌주공을 비롯하여 분상제에 따른 실거주 의무가 있는 수분양자들은 마음이 조금 편해졌을 것이고..

 

앞으로 실거주 폐지까지 조속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이다.

 

물론 

개정안이 일단 국토위로 넘어가야하고, 22일 전체회의와 29일 본회의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하고 있다. 

 

실거주 의무 시작되는 시점도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하는 방안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확인됐다.

 

참고하셨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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