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의 경우 전세나 월세를 줄 경우 임대차 계약을 임대인 혹은 임차인이 해야한다.
매매의 경우는 공인중개사가 가능하지만 임대차의 경우는 공인중개사가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임대차 계약 신고는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통합민원창구에서 오프라인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시공간상 제약이 있기도 하고, 온라인이 편하므로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반드시 부동산 임대차 계약일 30일 이내로 신고를 해야하므로, 잊어버리지 마시고 30일 이내에 신고하세요.
위의 링크로 들어가시면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를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박스친 부분을 클릭하시면 로그인 화면이 나옵니다.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넣으시고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로그인 후 다시 주택임대차신고 부분을 클릭합니다.
위의 사진에 있는 빈칸을 채우시면 됩니다.
신청인 작성란에는 임대인 혹은 임차인의 정보를 넣으면 됩니다.
부동산 계약시 누가 작성할지 미리 이야기를 보통은 합니다.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컴퓨터를 상대적으로 잘 하시는 분이 입력을 하시는게 편할 듯 합니다.
거래인 작성 부분에서는 임대인 내용을 넣고 저장
임차인 내용을 넣고 저장을 각각 해야합니다.
법인의 경우는 법인등록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까지 입력을 해야합니다.
부동산 계약서에 다 있는 내용이므로
부동산 계약서를 보면서 빈칸을 차례대로 채우시면 됩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는 부분에서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사진 찍어서 첨부하시면 됩니다.
빈칸 채우기라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계약사항등록(저장)을 누르면
이상이 없을 경우는 저장이 되어 접수가 되고,
이상이 있는 경우는 미비한 항목을 알려주므로, 미비항 항목을 다시 기입하시면 됩니다.
접수가 잘 된 경우, 카톡이나 문자로 접수된 내용에 대한 알람이 옵니다.
그리고 임대차신고 현황조회를 누르시면 며칠 뒤
밑의 사진과 같이 진행상태가 승인완료로 뜨면 온라인으로 임대차 계약 신고가 완료 된 것입니다.
신고필증도 출력이 가능합니다.
결론
온라인으로 편하게 주택임대차계약 신고가 가능하다.
부동산 계약서에 있는 내용만 차분히 넣으면 된다.
반드시 30일 이내 신고를 해야 과태료를 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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