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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운영 관련

법인 사업자등록지 변경시 해야 할 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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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사업자등록지 변경은 간단하다.

세무서에 직접가서 해도 되지만 필요서류가 더 많은 만큼 수수료가 더 든다.
법인인감,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가 필요하다. 각각 1,000원씩이니 2,000원이 든다.

돈도 안들고 편하게 하는 방법은 역시 홈택스 이다.

홈택스에 가서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 사업자등록정정(법인) 순으로 가면 된다.
법인 주소지만 변경된 것이므로 주소만 변경하고 거기에 따른 서류 첨부만 하면된다.
첨부서류는 임대차계약서, 법인등록증 이다.

근데... 법인등록증은 변경전 주소가 나올텐데.. 굳이 왜 필요한지는 모르겠다. 암튼 그렇게 첨부하면 된다.
시간은 한 1~2일 정도 걸린다 한다.

이후 4대보험 연계센터에 가서 보험 기본주소지 변경, 법인 차량이 있다면 국토부에 가서 법인 차량 주소지 변경, 하면 된다.

G4B라고 법인 주소지 변경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편한 사이트가 있는데 예전에는 잘 안됐었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다. 사이트는 링크가 아래와 같으니 한번 편하게 시도해보면 좋을 것 같다.

https://www.g4b.go.kr:441/svc/main.do

 

 

원스탑으로 한번에 되질 않을 경우는 홈택스, 4대보험 연계센터 등등 사이트에 직접가서 해야한다.

그리고 법인 은행이나 카드는 나는 국민은행을 쓰고 있는데 법인인감과 변경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가지고 직접 가야된다.

우편물 정보 수정도 법인의 경우는 우체국에 직접 가야 한다고 한다.


법인 주소 변경에 따라 수정해야 할 일들이 생각보다 많은 듯 하다.

 

본점 이전 등기만 하면 될 것 같지만 그 외에도 할 일들이 여러가지 이므로 꼭 같이 처리해야 한다.

 

가능한 본점 이전을 안 하는 것이 좋기는 하겠지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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