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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운영 관련

법인 대표이사 주소변경 셀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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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이사 주소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에 법인 대표이사 주소가 기재되기 때문에 주소가 변경되면 
전입신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해야 한다.

사실 셀프로 몇 번 해보긴 했지만 할 때마다... 다른 블로그 가서 확인하고 하는게 귀찮아서
내 블로그에다가 기록겸 남겨본다.

가장 중요한 점은 법인 대표이사 주소변경이든, 본점 변경이든, 대표이사 중임이든 온라인으로 다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준비물이 있다.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할 수 있는 컴퓨터와 법인 전자신청로그인 하기 위한 인증서가 필요하다.  이 두개만 있으면 등기소 방문없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법인 전자신청로그인하기 위한 인증서가 없으신 분은 없겠지만 없으신 분은 법원에 가서 만드시면 된다.
예전에는 보안토큰이었는데 지금은 USB 인증서 같은걸로 바뀌었다.

법원에서 받은 USB 인증서를 컴퓨터에 꼽고 인터넷등기소 다음 화면을 클릭후 이동식디스크로 가서 전자신청 로그인을 하면 된다.



또 중요한 점이 ​등기접수 업무는 크롬이나 엣지에서는 잘 작동하지 않는다. 등기신청전에 필히 Internet Explorer 모드로 변경을 해야한다.

그러나 Internet Explorer가 실행이 쉽게 되진 않으니 엣지로 실행후 아래 사진과 같이 인터넷 익스플로어 모드로 다시 로드하자


엣지모드에서 인터넷 익스플로어 모드로 로드 되면 위 사진과 같이 위에 인터넷 모드로 있다고 문구가 뜹니다.

물론 Internet Explorer 도 만능은 아니다. 

수수료 결제 이런 부분에서는 Internet Explorer가 안되어 이럴때는 크롬으로 다시 로그인해서 수수료 결제하고 다시 Internet Explorer 모드로 오는 것을 한두번 쯤 반복해야 할 수도 있다.

사실 이렇게 서로 왔다갔다 하는게 번거로울 수는 있으나 시스템이 그렇게 밖에 작동되지 않으니 등기소에 왔다갔다 하는 것보다는 덜 번거로우니 귀찮음을 감수해야 한다.


우리가 작성하는건 e-form으로 작성하는 것이 아니다.
등기신청-법인-전자신청하기-등기신청자용-신청서작성및제출 로 작성을 하는 것이므로 e-form으로 작성하시면 안된다.
e-form으로 하면 등기소에 가야한다. 등기소에 안 가려면 꼭 전자신청하기로 해야한다.


아 그리고 e-form 보다 천원 정도인가 수수료가 조금 더 싼 것으로 알고 있다.
암튼 e-form도 왠지 전자시스템으로 하는 것 같은데... e-form은 전자와+현실이 합쳐져 있다. 
e-form으로도 해보았기 때문에 안다. 
그래서 우리는 전자신청하기로 해야한다.


신청서작성 및 제출을 누르면 다음과 같은 창이 뜬다.


위 사진의 빨간색으로 체크한 부분을 클릭하고 변경하거나 내용을 작성하면 된다.
등기의 목적과 등기의 사유가 가장 중요한데...
위의 내용처럼 쓰면 아무 문제 없다. 
다 기입한 후 저장후 다음으로 넘어가면 된다.



등기의 목적과 등기의 사유만 적절하게 변경하면, 대표이사 중임이라던가 본점 이전 같은 경우 등등도 모두 집 PC로 처리 가능하다.


위에서 저장을 하면 다음 화면이 뜨고, 등기할 사항입력을 클릭하면 된다.


등기할 사항 임원 창이 뜨고 해당 빈칸에 내용들을 넣으면 된다.
우리는 사내이사(대표이사) 주소변경 건으로 등기를 하는 것이기에 주소변경을 하면된다.
밑에 기존 임원 자료가 있을 경우는 클릭을 하고 수정하면 되고
최초일 경우는 빈칸을 넣고 입력을 누르면 저장이된다.

다음 창이 뜨고 내용이 맞는지 확인후에 다음으로 넘어가면 된다.
내용이 다를 경우 이전으로 가서 내용 수정을 하면 된다.

다음과 같은 창이 뜬다.
등록면허세 및 수수료를 내야한다.
각각 클릭하면 해당 내용이 뜨기에 해당창의 내용을 처리한다.

등록면허세 / 수수료 창인데...
등록면허세는 여기서 내는 것이 아니다. 
위택스에 가서 내고 온 다음 납세번호를 입력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는 위택스 사이트로 가야한다.


위택스 사이트로 가서 법인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다음
신고 / 등록면허세 / 등록분을 클릭하면 된다.

 


이 창에서 해당 되는 내용들을 기입하면 된다.
신고인 / 납세자 모두 기입해야 한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자

전에는 이런 창이 뜨질 않고 한창에서 다 끝냈는데..
현재는 조금 형식이 바뀌어 1번 신고인부터 7번 납부까지 다 처리하면서 다음으로 넘어가야 한다.
우리가 하는 것은 법인 대표이사 주소변경이기에 기타로 넣어 처리하였다.


위택스에서는 돈 내는 것이 중요하므로 
다음을 클릭하다 산축세액부분에서 40,200원이 뜨는지 확인하자
과세물건은 법인 주소 그대로 내버려 둬도 된다.
중과는 해당없는 사항으로 패스한다.


등록면허세에 지방교육세가 붙어 총 48,240원이 들어간다.
법무사에 맡기면 인지세로 9만원 이상 청구하니... 그것에 비하면 저렴하다.

구비서류는 없어도 되니 그냥 넘어가자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절차이다.
맞으면 제출을 하고 돈을 납부하자.

즉시납부하면 된다.

납부후 등록면허세 영수증으로 가서 꼭 납세번호를 메모하자.
납세번호를 아까 위의 창에 넣어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까지 위택스는 다 처리하였으므로 위의 납세번호만 꼭 적어놓고 위택스 창은 꺼도 된다.

등록면허세 / 수수료 창으로 와서 과세표준액 40,200원 넣고
납입지역 및 납입금액 40,200원 넣고 위의 위택스에서 납부한 납세번호 입력하고 입력창을 누르면 된다.
지방교육세는 8,040원 이었으므로 그것도 넣어주고 입력 누르고 등록면허세 수수료 저장을 하면 된다.

신청서작성 및 제출창이 다음과 같이 바뀐다.
행정기관연계할첨부서면입력을 누르면 된다.

빨간박스 부분 체크 하고 대표이사 인적사항 동의서 작성하고 일곽요청 하면 된다.

신청인 및 대리인 입력 창에서는 기존 정보가 있을 경우는 밑의 선택에서 클릭후 수정을 하고 없을 경우는 입력으로 새롭게 입력하면 된다.

신청인 / 대리인 입력 부분이 이렇게 내용이 바뀌어 나온다.

신청서 완료 버튼을 누르면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를 다시 한번 확인 하는 창이 뜬다.
확인후 닫기 버튼을 누르면 된다.


신청서 작성이 끝나서 이제는 신청수수료(등기수수료) 2,000원을 내야한다. 
신청수수료 결제대기 창으로 가면 미승인 2,000원이 있다.
결제를 누르고 결제하면 되지만 안타깝게 익스플로어 창에서는 결제가 되지 않는다.
로그아웃 하고 크롬창으로 로그인 해서 다음 창에 다시 와서 결제하고 
크롬창 로그아웃하고 다시 익스플로어 로그인해서 결체관련 부분창을 해결해야 한다.

다음창은 크롬에서 띄운창이다. 익스플로어에서는 다음창이 안 뜨므로 꼭 크롬이나 엣지로 다시 로그인 해서 결제해야한다.


결제후에는 다시 익스플로어 창으로와서 신청서 제출대기로 가야한다.
아직 승인여부에서 미승인이 남아있다.

전자서명자용 / 신청사항 확인 및 전자서명으로 가자.
가서 인증서에 클릭 대표이사 성명 및 주민번호 넣고 확인하자.
미승인 사항에 체크하고 승인을 누르자.
참고로 이부분은 대표이사 개인용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한다.
이부분에서도 계속 프로그램을 깔라 하면서 잘 안되는 경우가 있는데... 안되도 인내심을 갖고 여러번 프로그램을 깔고 익스플로어 끄고 다시 깔고 이런 과정을 몇번 반복해야 할 수도 있다.
그래도 여러번 깔고 껐다 켰다 하면 어느 순간에 프로그램 깔라고 안나오면서 잘 넘어가지고 인증서 창이 뜨면서 해결이 된다.
이부분도 아까 결제창 처럼 약간 인내심이 필요한 부분이다.

개인인증까지 완료되면 활성화된 흰 빈칸이 약간 회색칸으로 변경되고 승인여부도 미승인에서 승인으로 바뀐다.

신청서 제출대기창으로 오면
아까는 미승인이었던 부분이 승인으로 변경되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신청서 제출을 누르면 된다.

신청서 제출을 누르면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창이 다시 뜨고 맞으면 신청서제출을 누르면 된다.

그러면 법인인증서를 누르는 창이 뜬다. 이동식디스크로 법인인증서(법원용)로 인증서 암호를 입력하면 된다.

그러면 신청서가 창과 같이 완료로 뜬다.
사실상 여기까지가 끝이다.

그러나 제대로 접수가 됐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고 싶은 분은 
등기신청자용 / 신청처리 내역보기 / 신청처리내역을 누르면 
다음과 같이 처리상태가 조사대리로 나온다.
접수는 됐고 아직 등기 처리하기 전이라는 뜻이다.

케바케겠지만 등기신청후 하루 후에는 교합완료가 되었다고 나온다.
교합완료가 등기가 되었다는 뜻이다.
그리고 다시 인터넷등기소에 들어가보면 
위의 창과 같이 등기완료가 된 것을 볼 수 있다.



교합완료 여부는 등록한 메일로 알려준다.
휴대폰으로 알려주는 것이 아니므로 참고하시길 바라며 
교합이 안될 경우(등기가 안될 경우)는 보완사항이 떨어진다.
보완사항은 내용을 읽고 수정을 한 다음 위와 같은 과정을 다시 거치면 된다.

법인대표 주소변경은 간단한 등기이기 때문에 보완사항이 떨어질 일은 없다.

창 하나하나를 캡쳐하면서 열심히 설명하긴 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런 부분은 클릭하면서 해보시면 다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든다.

그래도 셀프등기를 통해 25만원 정도는 저도 아꼈고... 여러분들도 아낄 수 있다고 생각이 든다.

여담이지만 아시는 분이 얼마전 비슷한 내용 건으로 법무소에 맡겼더니..
수수료 20만원 / 인지세 9만원 이렇게 29만원을 달라고 했다고 한다.
법무사별로 더 달라고 할 수도 있고, 더 싼 곳도 있겠지만... 

조금만 노력하면 집안에서 셀프로 많은 돈을 아낄 수 있다.


GOOD LU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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