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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다한 정보

분양 아파트 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 등기 관련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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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등기가 완료됨에 따라 소유권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요청드리며 원활한 등기 접수를 위해 아래의 항목을 확인하시고 준비하셔서 우체국 빠른등기로 발송 바랍니다.

(등기소에 원본으로 보관될 서류이므로 팩스,메일 발송은 불가하며 먼저 팩스나 메일로 요청드린 서류와는 용도가 다른 서류입니다.)

※※ 취득세, 교육세를 제외한 나머지 등기비용은 순차적으로 안내 예정이며, 문자수신 후 빠른입금처리 부탁드립니다.

 

■ 필요 서류 ■

※ 공동명의일 경우 각각 1통씩 발급.

※ 최근 일주일 이내 발급된 서류로 제출.

 

1. 주민등록 초본 1통 (주민번호 모두 공개, 5년간 주소 변동 내역 포함, 변동사유/전입일자 모두 공개하여 발급)

2. 인감증명서 1통 (일반용으로 발급-인터넷발급분 사용불가)

- 대출 신청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세대는 유선 문의 후 제출 요망

3.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면허증 상관 없이 신분증 앞면만 복사)

- 반드시 “이 서류는 원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구 기재 후 서명 또는 날인요망

4.당사에서 추가로 안내받으신 서류

(예: 증여 계약서 원본, 전매계약서 원본, 기본증명서 등 원본제출서류 )

5.대한민국 정부전자수입인지 원본

(인지를 팩스나 메일로 사본 제출하셨거나 보관중인 인지를 당사로 미발송중인 세대에 한함/ 인지 미구입세대는 등기비용에 포함 청구하여 진행)

 

이렇게 문자로 연락이 왔습니다.

 

아마 법무법인과 단체등기를 한 아파트들은 이러한 문자가 올겁니다.

 

사실 크게 제출하기 크게 어려운 서류는 없는 관계로

위 서류를 참조하여 비교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 절차만 거치면 이제 완벽히 신축 분양받은 아파트가 자신의 소유로 등기가 완료되게 됩니다.

 

취득세 및 교육세는 아마 기존에 내셨을거고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으로는 인지대, 제비용 및 송달료, 채권할인 비용 정도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인지대나 송달료는 얼마 안하지만

채권할인은 아파트 가격에 따라 다르겠지만 5억 정도에 200만원 정도 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파트 등기를 치려면 돈이 계속 많이 나가네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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