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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다한 정보

아파트 보존등기를 위한 추가로 드는 비용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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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보존등기가 이제 되는지 단체 등기 업무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납부된 취득세를 제외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공과금 등 세부 내역입니다.

 

인지세 : 0 원

증지세 : 13,000 원

제출표 : 2,000 원

제증명대 : 10,000 원

이전채권 : 1,519,500 원

설정채권 : 864,000 원

보수료 : 0 원

누진료 : 원

부가세 : 0 원

검인료 : 0 원

취득세대행 : 원

등기대행 : 원

감면/납부대행 : 원

작성대행 : 0 원

교통비 : 0 원

신탁말소 : 0 원

기금이자 : 0 원

송달료 : 원

일당 : 원

문건작성 : 원

상속서류작성 : 원

합계 2,408,500

 

위 비용을 아래 안내된 저희 법인으로 입금해 주시길 바랍니다.

 

등기진행 및 내역확인 www.eregister.co.kr 에서 언제든 가능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와 같이 문자가 왔습니다.

아파트 단톡방에서 나오는 금액보다 조금 더 나온듯합니다.

 

그 이유는 설정채권 때문인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전채권은 채권을 구입하는 대신 채권을 바로 판매를 하여 그 금액을 내야 합니다.

 

 

 

 

 

 

 

주택도시기금 사이트에 둘어가셔서 청약/채권

제1종국민주택채권 - 매입대상금액조회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넣을 금액은 아파트 분양가+발코니확장비+기타 건설사 옵션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저는 5억으로 한번 넣어봤습니다.

5억으로 넣었더니 채권매입금액이 10,500,000원이 나왔습니다,

원래는 천오십만원을 넣고 몇 년간 보유하고 팔아야 합니다.

그러나 보통 바로 팝니다.

 

 

 

 

 

 

그래서 바로 밑에 있는 메뉴에 고객부담금 조회에서 발행금액에 위에서 나온 10,500,000원을 넣었더니

약 채권을 바로 팔 때 내야 할 금액이 나왔습니다.

89만원이 나왔네요.

이 금액은 채권가격이 매일 변동이 되기 때문에 약간씩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전채권이 152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이건 법무법인에서 채권이 매일 변동되기에 약 15%로 미리 잡아서 대신 납입하고 나머지 금액은 돌려줍니다.

자동차 살 때도 채권액을 얼마 설정하고 나중에 일부는 돌려주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채권가격률이 8~10% 사이인데 15%면 꽤 많이 잡아놓긴 하지만 나중에 돌려주는 돈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또 저의 경우에는 설정채권으로 864,000원이 나왔습니다.

이 금액은 아파트 잔금 치룰시 대출을 받았으면 대출에 대한 채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출을 안 받으시면 안 나올 것이고 적게 받으셨으면 적게 나올 겁니다.

저는 잔금대출을 꽤 받았더니 설정채권도 꽤 나왔습니다.

 

설정채권비=대출액×1.1×0.01×0.15 입니다.

0.15가 15%로 우선 잡아둔 다는 뜻으로 이전채권처럼 똑같이 15%로 잡아둔 것이며 채권 가격률이 9%라고 하면 6%는 이전채권처럼 나중에 돌려줍니다.

 

처음 내는 금액이 조금 더 커져서 그렇지 일부는 차액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설정채권비는 그동안이라도 일부 대출금을 상환했으면 대출은행에 이야기해서 설정금액을 낮춰야 합니다. 제가 대출받은 곳은 대출받은 다음 달부터 대출원금의 일부를 납입하는 거였는데...

계산해 보니 몇만 원 더 설정채권비를 낮출 수 있을 거 같긴 하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금액이 크진 않아서 저는 은행에 따로 연락하지 않았지만

목돈이 갑자기 생겨서 절반 혹은 1/3 정도 이상 상환하신 분들은 설정금액 낮춰달라고 은행에 연락을 다들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대출금 많이 갚으신 경우는 설정금액 조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취득세 내서 더 이상 낼 돈이 없는 줄 알았지만

7월과 9월에 두 번의 재산세가 나왔고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의 마지막 관문인 보존등기 단계에 오니

또 채권 등으로 목돈을 내라고 하네요. ^^

 

새 아파트 사서 기분은 좋지만 생각보다 자잘한 돈이 꽤 들어갑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 저희 단체 등기 법무법인은 등기비를 따로 받지 않아서 채권비 외에는 따로 들어가는 비용이 없다는 점도 알아주세요.

무료가 아닌 경우 보수료 등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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