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할인비용 많음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분양 아파트 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 등기 관련 서류 보존등기가 완료됨에 따라 소유권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요청드리며 원활한 등기 접수를 위해 아래의 항목을 확인하시고 준비하셔서 우체국 빠른등기로 발송 바랍니다. (등기소에 원본으로 보관될 서류이므로 팩스,메일 발송은 불가하며 먼저 팩스나 메일로 요청드린 서류와는 용도가 다른 서류입니다.)※※ 취득세, 교육세를 제외한 나머지 등기비용은 순차적으로 안내 예정이며, 문자수신 후 빠른입금처리 부탁드립니다. ■ 필요 서류 ■※ 공동명의일 경우 각각 1통씩 발급.※ 최근 일주일 이내 발급된 서류로 제출. 1. 주민등록 초본 1통 (주민번호 모두 공개, 5년간 주소 변동 내역 포함, 변동사유/전입일자 모두 공개하여 발급)2. 인감증명서 1통 (일반용으로 발급-인터넷발급분 사용불가)- 대출 신청시 "본인서명사실확인..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