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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다한 정보

추석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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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 전부터 구정, 추석 연휴 기간에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면제)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에 경우는 다른 점이 연휴 기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연휴 전날인 일요일 15일 날부터 시행된다는 점입니다.

​사실 법은 사흘만 통행료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거법인 유료도로법의 시행령은 명절 당일과 전날, 그리고 다음 날을 콕 집어 명시했습니다.. 다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 지정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는데 정부가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추석 전전날인 15일 하루를 추가해서 통행료 면제 기간을 하루 늘린 것입니다. 14일까지 닷새로 늘려주는 것까지는 부담스러웠나 봅니다. 작년 추석 때는 임시공휴일까지 지정되며 연휴가 6일이었지만, 통행료 면제 기간은 역시 4일이었다고 합니다.

통행료는 14일 자정 이전에 고속도로에 진입해 15일로 넘어간 이후에 진출한 경우나 18일 자정 전에 진입해 19일로 날이 바뀐 뒤 진출한 경우도 면제 대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자정 지나 15일에 밤늦게 출발하시지 마시고 거리가 멀 경우는 14일 저녁에 출발하셔서 휴게소에서도 쉬시면서 느긋하게 가시다가 15일 만 지나 톨게이트를 통과하면 무료라고 합니다.

 

하이패스가 있는 차량들은 그냥 원래대로 통과하셔도 요금이 부과되지 않으니 평상시처럼 고속도로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무료 고속도로이다 보니 시간을 잘 못 맞춰가면 굉장히 차가 밀리긴 하지만 그래도 잘 활용해 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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