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연말정산 중 지방소득세를 환급 받자 일반적으로 봉급 받으시는 분들은 회사에 연말정산을 한번 하면.. 더 내시는 분이야 어쩔 수 없지만 환급 받으시는 분들은 국세(소득세) + 지방세(소득세 10%)를 한꺼번에 환급 받게 된다. 그러나 회사에서는 경리 분이나 해당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소득세는 소득세대로 소득세의 10%인 지방세는 지방세 대로 따로 신청을 해야한다. 소득세는 국세이므로 세무서에 신청을 하고, 지방세는 지방세이므로 회사에서 지방세를 납부하는 시군구에 신청을 해야한다. 즉 2번을 신청해야 한다. 더존 같은 프로그램을 쓰지는 않아서 모르겠지만 내가 쓰는 프로그램은 국세는 편하게 연말정산 신청이 가능하지만 연말정산 지방소득세 환급은 지원을 안하여 홈택스와 위택스를 이용하여 자체적으로 신청을 해야한다. 더존도 검색을 해보니 연말정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