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신고제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택 임대차 계약 온라인 신고 하는 방법 아파트의 경우 전세나 월세를 줄 경우 임대차 계약을 임대인 혹은 임차인이 해야한다. 매매의 경우는 공인중개사가 가능하지만 임대차의 경우는 공인중개사가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임대차 계약 신고는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통합민원창구에서 오프라인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시공간상 제약이 있기도 하고, 온라인이 편하므로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반드시 부동산 임대차 계약일 30일 이내로 신고를 해야하므로, 잊어버리지 마시고 30일 이내에 신고하세요. https://rtms.molit.go.kr/ https://rtms.molit.go.kr/ rtms.molit.go.kr 위의 링크로 들어가시면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를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박스친 부분을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