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세권 설정에 대해 알아보자 보통 임차인(세입자)이 법인이거나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는 특수한 경우에 전세권 설정을 한다. 전세권 설정은 확정일자 보다는 비용이 들어간다는 단점이 있지만 임차인 입장에서 장점이 많다. 확정일자는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하지만 전세권 설정은 당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재판을 거치지 않고 '임의 경매'도 가능하고 경매가 낙찰될 경우 배당신청 없이 보증금 배당도 된다. 전입신고의 유무가 편하므로 꼭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단점이 무엇보다 크다. 비용이다. 전세권 설정에는 총 5가지 비용이 들어간다. 1. 등록세 : 보증금의 0.2% 2. 지방교육세 : 등록세의 20% 3. 수입증지 : 15,000원 정도 4. 법무사 비용 : 약 10만원대 5. 퇴실시 말소비용 보증금 1억일 경우 약 30~50만.. 이전 1 다음